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자료의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6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또는 담당 위원이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충 관련 조정관ㆍ국ㆍ과ㆍ담당관ㆍ팀(이하 "고충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충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 등을 접수한 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관계 자료 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10.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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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6 시행된 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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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