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외부위원" 이라 함)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외부위원 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외부위원" 이라 함)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외부위원 위
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