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식물검사원증 교부 및 관리조문 원문
구하고 제3조제1항 및 제5항과 관련된 검사 분야 업무를 담당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식물검사원증을 교부한다.② 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식물검사원 서명등록대장에 자격 취득자의 서명을 등록하고 등록된 서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구하고 제3조제1항 및 제5항과 관련된 검사 분야 업무를 담당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식물검사원증을 교부한다.② 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식물검사원 서명등록대장에 자격 취득자의 서명을 등록하고 등록된 서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