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 제6조 (식물검사원증 교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및 동법 제29조2에 규정한 식물검역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소속 식물검사원의 직무범위와 자격 전형시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전형시험 결과를 인증원장에게 통보하고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규칙 제37조의6제3항에 따라 식물검사원증을 교부한다. 다만, 전형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및 제5항과 관련된 검사 분야 업무를 담당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식물검사원증을 교부한다.
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식물검사원 서명등록대장에 자격 취득자의 서명을 등록하고 등록된 서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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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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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