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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료채취조문 원문
    ① 「종자산업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시험ㆍ분석 신청서를 받는 경우 ‘시료채취 입회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분쟁대상 종자 및 묘와 같이 제출받아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채취한 시료인지를 확인한 후 시험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험ㆍ분석 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세부적인 시험ㆍ분석 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단, 재배시험 외의 시험ㆍ분석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시험품종가. 분쟁대상 종자ㆍ묘나. 대비품종(국립종자원 보관종자 등)다. 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시험ㆍ분석 결과의 정리조문 원문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실시하고 시험ㆍ분석을 종료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전자분석, 종자품질분석 등 특수검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을 종료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시험ㆍ분석 결과의 정리조문 원문
    재배시험을 실시하고 시험ㆍ분석을 종료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전자분석, 종자품질분석 등 특수검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을 종료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