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료채취조문 원문
① 「종자산업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시험ㆍ분석 신청서를 받는 경우 ‘시료채취 입회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분쟁대상 종자 및 묘와 같이 제출받아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채취한 시료인지를 확인한 후 시험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종자산업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시험ㆍ분석 신청서를 받는 경우 ‘시료채취 입회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분쟁대상 종자 및 묘와 같이 제출받아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채취한 시료인지를 확인한 후 시험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①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세부적인 시험ㆍ분석 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단, 재배시험 외의 시험ㆍ분석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시험품종가. 분쟁대상 종자ㆍ묘나. 대비품종(국립종자원 보관종자 등)다. 참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실시하고 시험ㆍ분석을 종료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전자분석, 종자품질분석 등 특수검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을 종료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재배시험을 실시하고 시험ㆍ분석을 종료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전자분석, 종자품질분석 등 특수검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을 종료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