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9조 (시험ㆍ분석 결과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실시하고 시험ㆍ분석을 종료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전자분석, 종자품질분석 등 특수검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을 종료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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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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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