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증한도조문 원문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③ 공단은 근로자에게 제1항의 1명당 보증한도액에서 융자사업 간에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전구상 청구 대상자는 제외한다.<개정 2020. 7. 1.>
- 제11조 · 보증지원 신청조문 원문
융자결정기관에서 융자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신용보증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2. 삭제 <2014. 2. 6.>3. 삭제 <2011. 1. 4.>4.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