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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증한도조문 원문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③ 공단은 근로자에게 제1항의 1명당 보증한도액에서 융자사업 간에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전구상 청구 대상자는 제외한다.<개정 2020. 7. 1.>
  • 제11조 · 보증지원 신청조문 원문
    융자결정기관에서 융자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신용보증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2. 삭제 <2014. 2. 6.>3. 삭제 <2011. 1. 4.>4.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증결정 및 통지조문 원문
    신용상태 등을 조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용보증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지원결정자에게 결정된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용보증예정자선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증기간 연장조문 원문
    공단은 피보증인이 융자결정기관의 융자기간 연장 승인을 얻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피보증인에 대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1. 4.>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3조 · 채무조정조문 원문
    부할 구상채무액이 전액 지연이자인 경우: 연 100분의 3(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를 일시상환하는 경우)④ 제1항에 따른 구상채무자가 미상환 구상채무를 감면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⑤ 공단은 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구상채무자가 분할상환예정일에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대위변제금과 지연일수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