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9의3조 (채무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1. 조문 원문

공단은 구상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무의 감면, 분할상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구상채무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무자에 한정한다.<개정 2019. 4. 1.>1. 사회취약계층2. 사망한 사람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이 구상권 행사 비용을 충당하고 잔여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사람나.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액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전단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 이하인 사람
제1항제3호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은 산정대상 재산의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공단은 법 제27조의 지연이자를 대상으로 구상채무를 감면하되, 구상채무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을 상환 받고 나머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4. 1.>1. 구상채무자가 전체 구상채무액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연 100분의 3(이미 발생한 지연이자)2. 구상채무자가 공단과의 분할상환약정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정에 따라 전체 구상채무액을 상환하는 경우가.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6나.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4다.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2라. 사회취약계층과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23. 구상채무자가 납부할 구상채무액이 전액 지연이자인 경우: 연 100분의 3(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를 일시상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구상채무자가 미상환 구상채무를 감면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구상채무자가 분할상환예정일에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대위변제금과 지연일수를 기준으로 제19조의2 전단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 원래의 지연이자를 징수한다.
채무조정과 관련된 분할상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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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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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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