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예선사용의무조문 원문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20. 8. 28. 신설>
해상오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라도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입출항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