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예선운영세칙 제5조 (예선사용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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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목포항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으로서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하는 총톤수 1,50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은 1,000톤 이상)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포항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으로서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하는 총톤수 1,50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은 1,000톤 이상)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청장이 정한 사용기준 마력 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도선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20. 8. 28. 개정>
③선박 이안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예선사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④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항만 내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 및 해상오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라도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입출항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20. 8. 28. 신설>
⑥청장은 제5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20. 8.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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