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예선운영세칙 제5조 (예선사용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포항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으로서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하는 총톤수 1,50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은 1,000톤 이상)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청장이 정한 사용기준 마력 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도선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20. 8. 28. 개정>
선박 이안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예선사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항만 내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 및 해상오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라도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입출항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20. 8. 28. 신설>
청장은 제5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20. 8. 28.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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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예선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목포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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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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