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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도입현황 제출조문 원문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IT보안제품 도입확인서를 작성하여 직접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현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② 상급기관의 장은 필요시 소속ㆍ산하기관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조문 원문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4조 · 운영현황 통보조문 원문
    ① 제98조제1항에 따라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교육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보안관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