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4조 · 도입현황 제출조문 원문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IT보안제품 도입확인서를 작성하여 직접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현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② 상급기관의 장은 필요시 소속ㆍ산하기관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IT보안제품 도입확인서를 작성하여 직접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현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② 상급기관의 장은 필요시 소속ㆍ산하기관이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① 제98조제1항에 따라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교육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보안관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