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IT보안제품 도입확인서를 작성하여 직접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현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상급기관의 장은 필요시 소속ㆍ산하기관이 제출한 파일을 취합하여 국가정보원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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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IT보안제품 도입확인서·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서식 제1호 ] IT보안제품 도입확인서ㆍ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도입(설치) 기관‧도입 사업 | 도입(설치) 기관‧도입 사업 | 도입(설치) 기관‧도입 사업 | 도입(설치) 기관‧도입 사업 | 도입(설치) 기관‧도입 사업 | 도입(설치) 기관‧도입 사업 | 도입(설치) 기관‧도입 사업 | 도입(설치) 기관‧도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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