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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평가위원회 구성조문 원문
    다.1. 평가위원은 제4조의2 제8항에 따라 해촉된 적이 없는 자로 구성할 것2. 평가위원의 50% 이상을 학계, 업계 등에 종사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3.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은 직무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할 것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평가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개최 7일 전까지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⑧ 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받고 해당 위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평가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러하지 아니한다.⑧ 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받고 해당 위원을 제외한다. 평가위원이 이해충돌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고의성 및 경중에 따라 해당 위원에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