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평가위원회 구성조문 원문
다.1. 평가위원은 제4조의2 제8항에 따라 해촉된 적이 없는 자로 구성할 것2. 평가위원의 50% 이상을 학계, 업계 등에 종사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3.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은 직무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할 것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다.1. 평가위원은 제4조의2 제8항에 따라 해촉된 적이 없는 자로 구성할 것2. 평가위원의 50% 이상을 학계, 업계 등에 종사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3.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은 직무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할 것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개최 7일 전까지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⑧ 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받고 해당 위원
러하지 아니한다.⑧ 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받고 해당 위원을 제외한다. 평가위원이 이해충돌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고의성 및 경중에 따라 해당 위원에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