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4조 (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개척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전담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2. 건설업체 또는 건설용역업체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3.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해외건설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담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평가위원은 제4조의2 제8항에 따라 해촉된 적이 없는 자로 구성할 것2. 평가위원의 50% 이상을 학계, 업계 등에 종사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3.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은 직무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할 것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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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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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