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4조 (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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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개척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시장개척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2. 건설업체 또는 건설용역업체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3.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해외건설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전담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평가위원은 제4조의2 제8항에 따라 해촉된 적이 없는 자로 구성할 것2. 평가위원의 50% 이상을 학계, 업계 등에 종사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3.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은 직무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할 것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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