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하자 등의 신고조문 원문
    리의 지연, 배송관리의 소홀, 불친절 등 계약상대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조달품질신문고를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하자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수요기관의 장은 하자신고 대상 조달물자로 인해 하자신고 대상 조달물자 이외의 물품 등에 손상 또는 손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하자 등의 처리조문 원문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 내지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자 등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하자조치요구서’를 통보 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하자조치계획서’를 조달품질원장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하자 등의 처리조문 원문
    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하자조치요구서’를 통보 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하자조치계획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조달품질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하자 등의 처리조문 원문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조달품질원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하자조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요기관의 장은 하자치유가 완료된 경우에는 7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하자조치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조달품질원장 및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하자 등의 처리조문 원문
    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계획서’의 내용과 기한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조달품질원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하자조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요기관의 장은 하자치유가 완료된 경우에는 7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하자조치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