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하자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공포 · 2023-1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해당하는 조달물자 및 이에 수반되는 계약상대자의 서비스에 대하여 하자 등을 신고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1. 하자가 발생한 조달물자로서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2. 조달물자의 설치 및 수리의 지연, 배송관리의 소홀, 불친절 등 계약상대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조달품질신문고를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하자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하자신고 대상 조달물자로 인해 하자신고 대상 조달물자 이외의 물품 등에 손상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물자는 하자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 또는 손해가 발생한 해당 조달물자 이외의 물품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제조물 책임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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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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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