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데이터센터 지정 및 휴지ㆍ폐지조문 원문
제정ㆍ개정 및 보급을 위해 데이터의 신뢰도와 정확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춘 기관을 데이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한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된 데이터센터를 휴지ㆍ폐지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고한다.④ 데이터센터의 지정, 휴지ㆍ폐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정ㆍ개정 및 보급을 위해 데이터의 신뢰도와 정확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춘 기관을 데이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한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된 데이터센터를 휴지ㆍ폐지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고한다.④ 데이터센터의 지정, 휴지ㆍ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