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데이터센터 지정 및 휴지ㆍ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참조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보급을 위해 데이터의 신뢰도와 정확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춘 기관을 데이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된 데이터센터를 휴지ㆍ폐지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고한다.
④데이터센터의 지정, 휴지ㆍ폐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세부업무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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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 제 호 | |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명 : 기관명 : 기관 주소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유효기간 : 지정 분야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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