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심사절차 등조문 원문
의 검토 결과제3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1부.③ 공사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제3조에 따른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의 검토 결과제3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1부.③ 공사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제3조에 따른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