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사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담당부서장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내용의 검토 결과제3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1부.
③공사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제3조에 따른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해당공사의 계약담당부서장(계획조사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④계약담당부서장은 공사담당부서로부터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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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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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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