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사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담당부서장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내용의 검토 결과제3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1부.
공사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제3조에 따른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해당공사의 계약담당부서장(계획조사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담당부서장은 공사담당부서로부터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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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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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