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시기 및 검사신청조문 원문
한다.③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6 제3호바목1)에 따라 기관 개방검사를 수검해야 할 시기에 어선소유자가 비개방정밀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비고란에 "비개방정밀검사 신청"이라고 표시하여 신청한다.④ 전회 개방검사일자로부터 10년째 또는 15년째 되는 해에 계선(繫船) 중일 경우 계선 만료 후 검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다.③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6 제3호바목1)에 따라 기관 개방검사를 수검해야 할 시기에 어선소유자가 비개방정밀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비고란에 "비개방정밀검사 신청"이라고 표시하여 신청한다.④ 전회 개방검사일자로부터 10년째 또는 15년째 되는 해에 계선(繫船) 중일 경우 계선 만료 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