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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시기 및 검사신청조문 원문
    한다.③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6 제3호바목1)에 따라 기관 개방검사를 수검해야 할 시기에 어선소유자가 비개방정밀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비고란에 "비개방정밀검사 신청"이라고 표시하여 신청한다.④ 전회 개방검사일자로부터 10년째 또는 15년째 되는 해에 계선(繫船) 중일 경우 계선 만료 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