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4조 (검사시기 및 검사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비개방정밀검사 시기는 전회 개방검사 일자로부터 10년째 및 15년째에 실시한다.
②비개방정밀검사는 「어선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시에 함께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시기와 다른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6 제3호바목1)에 따라 기관 개방검사를 수검해야 할 시기에 어선소유자가 비개방정밀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비고란에 "비개방정밀검사 신청"이라고 표시하여 신청한다.
④전회 개방검사일자로부터 10년째 또는 15년째 되는 해에 계선(繫船) 중일 경우 계선 만료 후 검사 신청 시 어선소유자는 비개방정밀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대행검사기관이 전회 개방검사일자로부터 15년째에 비개방정밀검사를 시행한 경우 20년에 해당하는 일자에 개방검사 임시검사를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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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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