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4조 (검사시기 및 검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개방정밀검사 시기는 전회 개방검사 일자로부터 10년째 및 15년째에 실시한다.
②비개방정밀검사는 「어선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시에 함께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시기와 다른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6 제3호바목1)에 따라 기관 개방검사를 수검해야 할 시기에 어선소유자가 비개방정밀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비고란에 "비개방정밀검사 신청"이라고 표시하여 신청한다.
④전회 개방검사일자로부터 10년째 또는 15년째 되는 해에 계선(繫船) 중일 경우 계선 만료 후 검사 신청 시 어선소유자는 비개방정밀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대행검사기관이 전회 개방검사일자로부터 15년째에 비개방정밀검사를 시행한 경우 20년에 해당하는 일자에 개방검사 임시검사를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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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1. 검사준비사항 중 프로펠러축계의 발출검사준비의 조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제1종 축: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회의 탐상시험방법이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종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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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0 · 어선검사신청서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1. 6. 30.> | 어선검사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수검요청일자+25일 검사종류 | [ ] 최초의 정기검사 [ ] 정기검사 [ ] 제1종중간검사 [ ] 제2종중간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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