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4조 (검사시기 및 검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공포 · 2023-12-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비개방정밀검사 시기는 전회 개방검사 일자로부터 10년째 및 15년째에 실시한다.
비개방정밀검사는 「어선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시에 함께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시기와 다른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6 제3호바목1)에 따라 기관 개방검사를 수검해야 할 시기에 어선소유자가 비개방정밀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비고란에 "비개방정밀검사 신청"이라고 표시하여 신청한다.
전회 개방검사일자로부터 10년째 또는 15년째 되는 해에 계선(繫船) 중일 경우 계선 만료 후 검사 신청 시 어선소유자는 비개방정밀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대행검사기관이 전회 개방검사일자로부터 15년째에 비개방정밀검사를 시행한 경우 20년에 해당하는 일자에 개방검사 임시검사를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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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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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