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승인절차조문 원문
①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미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채권양도승인조건’을 각 2부씩 작성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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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미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채권양도승인조건’을 각 2부씩 작성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
①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미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채권양도승인조건’을 각 2부씩 작성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하여 사업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양도
①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미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채권양도승인조건’을 각 2부씩 작성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하여 사업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양도인이 채권양도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상 보험료 완납증명서2. 양수인가. 인감증명나. 사용 인감계다. 법인등기부등본라. 융자확약서(미확정채권 양도의 경우)③ 사업총괄팀장은 채권양도를 승인할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양도 승인서’를 양도인에게 발급하고, 양수인 및 해당 계약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