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업무지침 제6조 (승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양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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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미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채권양도승인조건’을 각 2부씩 작성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하여 사업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미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채권양도승인조건’을 각 2부씩 작성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하여 사업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양도인이 채권양도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양도인가.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하 같음)나. 국세완납증명서다. 지방세완납증명서라. 검사 및 납품조서(확정채권 양도의 경우)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상 보험료 완납증명서2. 양수인가. 인감증명나. 사용 인감계다. 법인등기부등본라. 융자확약서(미확정채권 양도의 경우)
③사업총괄팀장은 채권양도를 승인할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양도 승인서’를 양도인에게 발급하고, 양수인 및 해당 계약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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