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업무지침 제6조 (승인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양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미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채권양도승인조건’을 각 2부씩 작성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하여 사업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양도인이 채권양도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양도인가.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하 같음)나. 국세완납증명서다. 지방세완납증명서라. 검사 및 납품조서(확정채권 양도의 경우)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상 보험료 완납증명서2. 양수인가. 인감증명나. 사용 인감계다. 법인등기부등본라. 융자확약서(미확정채권 양도의 경우)
③사업총괄팀장은 채권양도를 승인할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양도 승인서’를 양도인에게 발급하고, 양수인 및 해당 계약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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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 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채권양도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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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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