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상황통보조문 원문
고 : 사망ㆍ실종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내2. 최종보고 : 즉시보고 후 현장 확인결과 등 정확한 사망원인 확정 후 24시간 이내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통보해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고 : 사망ㆍ실종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내2. 최종보고 : 즉시보고 후 현장 확인결과 등 정확한 사망원인 확정 후 24시간 이내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통보해야 한다.
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내2. 최종보고 : 즉시보고 후 현장 확인결과 등 정확한 사망원인 확정 후 24시간 이내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