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1조 (상황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 발생된 사망ㆍ실종사고에 대해 관할 시ㆍ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1. 즉시보고 : 사망ㆍ실종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내2. 최종보고 : 즉시보고 후 현장 확인결과 등 정확한 사망원인 확정 후 24시간 이내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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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익수사고 발생 보고서(최초, 즉시보고)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익수사고 발생 보고서(최초, 즉시보고) [○○○ 시ㆍ군ㆍ구] ※ 경찰에 의해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이전까지는 익수사고로 표기 보고 □ 사고발생 개요 ○ 일 시 : ´15. . .(목) : 분(경) ○ 장 소 : ○○○ 시ㆍ군 ○○○ 읍면동 ○○ 리 ○○해수욕장 00망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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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익수사고 확인 결과 보고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2015. . . ○○○도 (○○○○○ 과) 210㎜×297㎜[백상지 80g/㎡] ○○시 익수사고 확인결과 보고 ‘15. ○. ○(목) ○:○○분경에 발생한 인명사고 확인결과 보고임 □ 사고개요 ○ 일 시 : 2015. ○. ○○.(목) ○○:○○분경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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