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1조 (상황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 발생된 사망ㆍ실종사고에 대해 관할 시ㆍ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1. 즉시보고 : 사망ㆍ실종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내2. 최종보고 : 즉시보고 후 현장 확인결과 등 정확한 사망원인 확정 후 24시간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 발생된 사망ㆍ실종사고에 대해 관할 시ㆍ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1. 즉시보고 : 사망ㆍ실종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내2. 최종보고 : 즉시보고 후 현장 확인결과 등 정확한 사망원인 확정 후 24시간 이내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