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1조 (상황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 발생된 사망ㆍ실종사고에 대해 관할 시ㆍ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1. 즉시보고 : 사망ㆍ실종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내2. 최종보고 : 즉시보고 후 현장 확인결과 등 정확한 사망원인 확정 후 24시간 이내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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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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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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