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업비 집행현황보고조문 원문
수행기관의 장은 수행 중인 외투사업비 집행 및 잔액현황(별지 제1호 서식)을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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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의 장은 수행 중인 외투사업비 집행 및 잔액현황(별지 제1호 서식)을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행기관의 장은 외투사업 사업비 사용실적을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에 사업비집행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담당자에게 제출된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