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업비 집행현황보고조문 원문
    수행기관의 장은 수행 중인 외투사업비 집행 및 잔액현황(별지 제1호 서식)을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업비 집행실적보고 및 정산조문 원문
    ① 수행기관의 장은 외투사업 사업비 사용실적을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에 사업비집행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담당자에게 제출된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