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18조 (사업비 집행실적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하 "외투사업"이라 한다)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을 외투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의 장은 외투사업 사업비 사용실적을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에 사업비집행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담당자에게 제출된 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를 검토, 정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잔액 및 파생이자에 대한 국고 납입고지서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정산결과 통보 후 정산잔액 중 정부보조금 지분과 파생이자를 관리기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투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서류와 장부를 외투사업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고, 관리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사업총괄관리 담당관과 협의하여 외투사업비 사용실적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정산잔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리기관장은 사업총괄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평가를 위해 필요시 외투사업비 관리 및 집행현황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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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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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