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18조 (사업비 집행실적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하 "외투사업"이라 한다)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을 외투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외투사업 사업비 사용실적을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에 사업비집행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담당자에게 제출된 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를 검토, 정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잔액 및 파생이자에 대한 국고 납입고지서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정산결과 통보 후 정산잔액 중 정부보조금 지분과 파생이자를 관리기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투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서류와 장부를 외투사업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고, 관리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장은 사업총괄관리 담당관과 협의하여 외투사업비 사용실적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정산잔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관리기관장은 사업총괄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평가를 위해 필요시 외투사업비 관리 및 집행현황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하 "외투사업"이라 한다)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을 외투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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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사업의 변경 등제15조 · 사업의 취소제16조 · 사업비 관리 및 사용제16의2조 · 사업비의 이월제17조 · 사업비 집행현황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8조 · 사업비 집행실적보고 및 정산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정부보조금의 환수ㆍ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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