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퇴거신청 등조문 원문
① 사용자가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은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퇴거를 명령 할 수 있다.1. 제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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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가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은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퇴거를 명령 할 수 있다.1. 제8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