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제10조 (퇴거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은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퇴거를 명령 할 수 있다.1. 제8조제2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2.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3.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4. 광주광역시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5. 그 밖에 재산의 합리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관사 퇴거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관사 퇴거신청서 | 관사 퇴거신청서 | 관사 퇴거신청서 | 관사 퇴거신청서 | 관사 퇴거신청서 | 관사 퇴거신청서 | 관사 퇴거신청서 | 관사 퇴거신청서 1. 사용자 | 1. 사용자 | 1. 사용자 | 1. 사용자 | 1. 사용자 | 1. 사용자 | 1. 사용자 | 1. 사용자 소 속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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