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작성ㆍ첨부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작성ㆍ첨부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