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8조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작성ㆍ첨부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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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 | | | | | | 출장기간 | | | | | | | 출 장 국 | | | | | | | 방문기관 | | | | | | | 출 장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성별 | 연령 | 출장경비 | 출장경비 출 장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성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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