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민원의 접수조문 원문
원의 내용을 주된 업무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민원처리부서’)로 지체 없이 이송한다.③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④ 법 제8조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관외의 부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원의 내용을 주된 업무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민원처리부서’)로 지체 없이 이송한다.③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④ 법 제8조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관외의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