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원 처리 규정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총 11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원 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공포 2023-12-29 · 시행 2023-12-29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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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원 처리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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