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복원사업 신청조문 원문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복원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요조사 일정에 맞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사업신청서는 별지 제1호
제1호서식의 갯벌복원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요조사 일정에 맞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사업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