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6조 (복원사업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복원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요조사 일정에 맞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사업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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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갯벌복원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지역 갯벌복원 사업신청서 1. 사업요약 시행자 | 사업시행장소 | 시설 구분 | 시설 종류별 규모 | 총사업비 OO도 OO시장 | OO시 OO면 OO리 | 통수시설 (예시) | 연도방파제 200m (예시) | 800백만원 (예시) OO도 OO시장 | OO시 OO면 OO리 | | | 8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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