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6조 (복원사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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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복원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요조사 일정에 맞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복원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요조사 일정에 맞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사업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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