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 품종 종자분양 관리업무 지침 제18조 (종자 분양시 책임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내용 등 안내라. 전담부서 또는 종자생산부서는 종자 인도 시 포장재(박스 또는 포대)에 품종정보 등을 기록한 설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작하여 부착한 후 분양받은 기관에게 인도해야 함* 단,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포하는 품종해설 요약으로 대체할 수 있음마. 종자를 분양받은 기관은 종자를 재배하는 자(전시포, 채종포 등)에게 공급할 경우 종자에 대한 품종특성, 적응지역, 재배시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 및 주지시켜야 함. 또는 품종해설 요약집의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바. 종자인수시기<img id="136815509"></img>* 종자인수시기는 인수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5. 종자사고처리가. 분양받은 종자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종자를 분양한 품종육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나. 분양된 종자에 문제가 발생되어 보고를 받은 기관장은 관계기관의 참여하에 분양종자를 즉시 회수하고, 품질 이상의 원인을 규명하여 종자 등의 분양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재 분양해야 함 16.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종자분양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종자산업법과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20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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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육성 품종 종자분양 관리업무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8 시행된 직무육성 품종 종자분양 관리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