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자료의 등록 등조문 원문
에 의하여 민원사항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책임자는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오류가 있을 경우 민원처리내역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③ 관리책임자는 자료의 수정 또는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 하여 등록된 자료를 수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 의하여 민원사항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책임자는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오류가 있을 경우 민원처리내역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③ 관리책임자는 자료의 수정 또는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 하여 등록된 자료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