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8조 (자료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화, 문서 등의 방법에 의하여 민원사항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오류가 있을 경우 민원처리내역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자료의 수정 또는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 하여 등록된 자료를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으며, 중요사항에 대하 여는 민원사무심사관의 심사를 받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