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조문 원문
① 근무성적평가 확인자는 공무원 성과평가서에 의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와 협의하여 근무실적ㆍ직무 수행능력 평가결과 등을 기초로「우본규정」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평가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근무성적평가 확인자는 공무원 성과평가서에 의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와 협의하여 근무실적ㆍ직무 수행능력 평가결과 등을 기초로「우본규정」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평가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② 위원회는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평가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등을 감안하여「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평가결과를 「우본규정」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가등급,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