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 확인자는 공무원 성과평가서에 의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와 협의하여 근무실적ㆍ직무 수행능력 평가결과 등을 기초로「우본규정」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평가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등을 감안하여「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평가결과를 「우본규정」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가등급,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1. 경영평가 우수관서 소속직원으로서 실적향상에 공이 많은 자2. 업무비중 및 중요도가 높은 부서 근무자3. 도서지역(백령 및 그 소속관서)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4. 업무능력 또는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5.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조직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청장은 위원회에서의 평가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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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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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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