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방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방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