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고발처리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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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
책임관은 제6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책임관은 제6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직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④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