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은 제6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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