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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결방식조문 원문
    ① 규정 제9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ㆍ접수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의결서 작성조문 원문
    제3호에서 정한 보류로 본다.③ 조건부 가결을 더하여 가결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로 보고, 세부조건은 분과위원의 의견을 들어 분과위원장이 정한다.④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⑤ 분과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회의자료 공개조문 원문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문화유산위원회 회의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분과위원회 위원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2. 국민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 중 일부(표지, 목차, 안건제목, 제안사항, 제안사유, 주요내용)② 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원회 회의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분과위원회 위원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2. 국민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 중 일부(표지, 목차, 안건제목, 제안사항, 제안사유, 주요내용)② 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의 동의를
  • 제10조 · 회의록 공개 및 관리조문 원문
    동시에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별도의 행정조치(관보고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후에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③ 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