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9조 (의결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 제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가결(조건부 가결을 포함한다)과 부결이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보류 의견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보류로 본다.
조건부 가결을 더하여 가결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로 보고, 세부조건은 분과위원의 의견을 들어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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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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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