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실태조사 내용조문 원문
① 수탁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의 생산자ㆍ공급자 일반현황2.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자ㆍ공급자별 전통재료의 생산량ㆍ공급량 현황3. 전통재료별 생산자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② 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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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탁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의 생산자ㆍ공급자 일반현황2.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자ㆍ공급자별 전통재료의 생산량ㆍ공급량 현황3. 전통재료별 생산자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② 수탁기관
① 수탁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의 생산자ㆍ공급자 일반현황2.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자ㆍ공급자별 전통재료의 생산량ㆍ공급량 현황3. 전통재료별 생산자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② 수탁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생산량ㆍ공급량 현황3. 전통재료별 생산자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② 수탁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현황2.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별 산지ㆍ제작방법 등 현황3.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전통
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현황2.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별 산지ㆍ제작방법 등 현황3.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전통재료별 예상 수요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