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실태조사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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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의 생산자ㆍ공급자 일반현황2.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자ㆍ공급자별 전통재료의 생산량ㆍ공급량 현황3. 전통재료별 생산자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의 생산자ㆍ공급자 일반현황2.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자ㆍ공급자별 전통재료의 생산량ㆍ공급량 현황3. 전통재료별 생산자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②수탁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현황2.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별 산지ㆍ제작방법 등 현황3.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전통재료별 예상 수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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