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소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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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3.
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과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지역 내의 소의 농장경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기관
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지역 내의 소의 농장경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