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소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3. 당해 법인의 정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과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지역 내의 소의 농장경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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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위탁기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소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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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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