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소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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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3. 당해 법인의 정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3. 당해 법인의 정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과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지역 내의 소의 농장경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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