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소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3. 당해 법인의 정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과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지역 내의 소의 농장경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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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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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